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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2ㆍ16 후속 조치 내달 시행… ‘투기와의 전쟁’ 본격화 되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9 17:49:40 · 공유일 : 2020-01-29 20:01:5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제4조에 따라 계약이 중간에 해지ㆍ취소ㆍ무효화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허위계약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계약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업ㆍ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직접ㆍ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집값 담함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오는 2월 21일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격왜곡 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이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면서 국토부의 강력 단속이 예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더욱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나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제4조에 따라 계약이 중간에 해지ㆍ취소ㆍ무효화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허위계약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계약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업ㆍ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직접ㆍ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집값 담함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오는 2월 21일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격왜곡 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이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면서 국토부의 강력 단속이 예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더욱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나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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