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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스타필드하남’ 개발 이후… LH “비용반환” vs 하남시 “부당하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9 17:23:35 · 공유일 : 2020-01-29 20:02:1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하남시에서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와의 갈등이 빚어졌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주례회의를 열고 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2015년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스타필드하남(구 하남유니온스퀘어)`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과 지하를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택지개발 모범 사례가 됐다.

하지만, LH는 이후 지하화설비 공사,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환경편의시설 공사비용을 반환하라는 등의 소송 3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조항에 시설물을 지상에 혹은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근거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공공기관인 LH가 사업파트너인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전국 19곳의 지자체는 LH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토지 및 주택 개발 전문기관인지, 지자체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매진하는 소송전문 기관인지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택지개발에 수반돼야 할 기반시설은 시에 전가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LH가 개발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주장"이라면서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비용까지 하남시에 떠넘긴다면 시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상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상 설치비용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가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현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 LH가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것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월 17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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