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경우는 직접 출석에 포함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해 직접 출석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합원이 조합원 본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면서 총회의 의결에 일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것만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회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주택법」에서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와 관련해 직접 출석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법적 가치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절차에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직접 출석의 경우에도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대리인 1명의 출석만으로도 조합원 100분의 10 또는 2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수 조합원에 대해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 조합원 각각의 최종적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게 돼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접 출석은 조합원 본인의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경우는 직접 출석에 포함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해 직접 출석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합원이 조합원 본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면서 총회의 의결에 일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것만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회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주택법」에서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와 관련해 직접 출석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법적 가치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절차에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직접 출석의 경우에도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대리인 1명의 출석만으로도 조합원 100분의 10 또는 2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수 조합원에 대해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 조합원 각각의 최종적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게 돼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접 출석은 조합원 본인의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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