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6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30동 등 3개 분야에서 총 170동 규모로 시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은 최대 2억 원으로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금융기관에서 연 2%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과 또는 건축물의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처리는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44만 원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물소재지 읍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다음 달(2월) 13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 정비사업은 다음 달(2월) 21일까지 접수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6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30동 등 3개 분야에서 총 170동 규모로 시행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주택 개량 및 신축 비용은 최대 2억 원으로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금융기관에서 연 2%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과 또는 건축물의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처리는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44만 원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물소재지 읍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다음 달(2월) 13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 정비사업은 다음 달(2월) 21일까지 접수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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