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관련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부산시는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53.6㎡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관련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부산시는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53.6㎡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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