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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관리처분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철거 전 분양보증 신청 가능해져
HUG, 도시정비사업 분양보증 신청 시기 개선안 발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31 10:42:52 · 공유일 : 2020-01-31 13:01:5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는 철거 이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보증 신청 시기 개선안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던 2016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건축물을 철거한 뒤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변했다. 2015년 40만 가구에 달했던 분양보증 세대수는 2016년 35만 가구, 2017년 22만 가구, 2018년 18만 가구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20만 가구로 증가했다.

아울러 주택협회 및 건설사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에 분양보증 신청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HUG는 덧붙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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