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경제] 금융당국 “보험사 부채 감축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한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31 14:28:51 · 공유일 : 2020-01-31 20:01:5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금융당국은 손병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사의 부채 감축을 위한 공동재보험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Coinsurance)`은 기존의 재보험과 달리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등의 일부까지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손실 리스크를 줄이고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해당 제도를 `공동보험(Co-Insurance)`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재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이었지만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확충 ▲부채조정을 진행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와 재무건전성준비금제도를 통해 자본확충이 진행될 예정이며, 부채조정은 1단계로 공동재보험을 허용하고, 이후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동재보험의 유형에는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변경된 공동재보험 등 2가지가 있다. 두 유형의 차이점은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부채)의 이전 여부의 차이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 책임준비금 모두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반면,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만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가지 유형에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을 운영했을 때 운용자산까지 이전됨으로써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었다면, 변형된 공동재보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개선된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구조가 복잡해지고, 자산운용수익 중 일부를 고정금리로 재보험사에 지급하면 금리위험 전가가 곤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보험위험과 함께 이전이 가능해지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이 확대된다. 또한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2022년 보험사에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 및 새로운 자본규제인 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