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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환매지연에 성과급 파티까지, 말 많은 ‘라임사태’… 이번 주 줄소송 ‘예고’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03 14:28:36 · 공유일 : 2020-02-03 20:01:5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1조6679원 규모의 환매 지연에도 지난해 임직원 한 명당 2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라임자산운용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해 임직원 54명의 급여로 총 139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임원 10명에게는 60억 원, 직원 44명에게는 80억 원이 지급돼 임원은 1명당 6억 원, 직원은 1명당 1억8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환매 연기를 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매우 좋았다"며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가 좋았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환매 연기 이후로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연간 급여에 대해 "중소규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임원들의 연간 급여는 대개 1~2억 원 수준"이라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라임자산운용 직원 급여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임원급이다. 심지어 라임의 임원들은 평균 3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펀드 환매 전인 2018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49명에게 317억350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급여액이 6억4765만 원에 달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당기순이익은 2016~2017년 2억 원 수준에 머물다가 2018년 약 84억 원으로 급등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의 여파로 하반기에만 펀드 설정액이 1조5000억 원가량 줄면서 영업수익이 35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 넘게 급감했다.

라임자산운용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헤지펀드를 설정하면서 회사 자본금도 함께 투자해왔는데, 지난해 환매 연기 등 이슈가 벌어졌고 투자한 펀드들에서 손실이 크게 났다"며 "법적 분쟁이 벌어지다 보니 이전까지는 들지 않았던 법무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도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가 발생한지 4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투자자들의 소송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대신증권 반포지점 투자자를 대상으로 2건의 형사소송을 모집했다"며 "최소 40명 이상 집단 소송의 준비 절차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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