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관련 의약외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 중이며, 이를 늦어도 6일까지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장관은 "급격한 가격인상이나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KF94, KF99 마스크의 경우 일일출하량 1000만 개를 넘어섰으며, KF80까지 합할 경우 일일출하량 약 1300만 개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내 마스크 제조사가 생산 확대를 위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했으며, 다른 제조사의 신청이 있을 시에도 최대한 빠르게 인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30개 점검단속반을 이미 가동 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가 있을 경우 물가안정법에 의거해 행정 및 형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한 마스크 수급의 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관련 의약외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 중이며, 이를 늦어도 6일까지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장관은 "급격한 가격인상이나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KF94, KF99 마스크의 경우 일일출하량 1000만 개를 넘어섰으며, KF80까지 합할 경우 일일출하량 약 1300만 개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내 마스크 제조사가 생산 확대를 위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했으며, 다른 제조사의 신청이 있을 시에도 최대한 빠르게 인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30개 점검단속반을 이미 가동 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가 있을 경우 물가안정법에 의거해 행정 및 형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한 마스크 수급의 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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