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3일 천안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주력업종의 전략적 집적화와 신성장 유망업종 유치를 위한 공간재편 등을 위해 서북구 차암동ㆍ업성동ㆍ성성동 일원 82만7485㎡ 규모에 조성된다.
해당 산단은 1992년 조성돼 천안시 생산ㆍ고용의 거점으로서 현재까지 가동률 94%에 달하며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28년이 경과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지원시설이 부족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후시설 개선 요구에 따라 착수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등 210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확장, 전선 지중화, 가로수 정비, 공원시설개선, 어린이집신축 이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수용ㆍ사용방식과 재생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하는 재정비방식이 혼용된다. 산업재배치계획은 기존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적격 업종 및 환경오염업종이 이전 유도될 수 있도록 업종배치계획이 수립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지정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기업과 관계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액 2조8000억 원, 근로자 수 6000명으로 현재보다 생산액은 38%, 고용인원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3일 천안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주력업종의 전략적 집적화와 신성장 유망업종 유치를 위한 공간재편 등을 위해 서북구 차암동ㆍ업성동ㆍ성성동 일원 82만7485㎡ 규모에 조성된다.
해당 산단은 1992년 조성돼 천안시 생산ㆍ고용의 거점으로서 현재까지 가동률 94%에 달하며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28년이 경과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지원시설이 부족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후시설 개선 요구에 따라 착수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등 210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확장, 전선 지중화, 가로수 정비, 공원시설개선, 어린이집신축 이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수용ㆍ사용방식과 재생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하는 재정비방식이 혼용된다. 산업재배치계획은 기존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적격 업종 및 환경오염업종이 이전 유도될 수 있도록 업종배치계획이 수립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지정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기업과 관계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액 2조8000억 원, 근로자 수 6000명으로 현재보다 생산액은 38%, 고용인원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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