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대책 효력 있었나? 기세는 꺾였지만 오름세는 유지
매매가격 상승폭 수도권ㆍ서울 ↓ㆍ세종 ↑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04 17:41:21 · 공유일 : 2020-02-04 20:02:29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일명 12ㆍ16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집값 안정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주택가격은 일단 오름세로 시작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상승폭이 한풀 꺾인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이 0.28% 상승했다. 또한 전세가격의 경우 0.28%, 월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오름세가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은 0.37% 상승해 전체 주택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았으며 전세가격은 0.45%, 월세가격은 0.07% 상승하며 전체 주택보다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상승폭이 0.62%에서 0.39%로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12ㆍ16 대책의 영향으로 전체 상승폭이 0.86%에서 0.34%로 크게 낮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12ㆍ16 대책 이후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0.16%→0.17%). 5대 광역시의 경우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0.46%→0.39%), 8개도의 하락세가 주춤한데 이어 세종시의 상승폭이 2배 가까이 증가(0.83%→1.84%)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수도권(0.37%→0.39%) 및 서울(0.38%→0.43%)은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 또한 0.08%에 17%로 상승폭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했다.

월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0.07%→0.06%)됐지만, 서울은 0.09%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또한 지방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0.01%→0.01%)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