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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집값 상승 원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부 대책에 주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05 16:34:13 · 공유일 : 2020-02-05 20:01:5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다주택자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주택 투기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임대사업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를 뜻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투기꾼에게 꽃길` 비판 거세져

지난달(1월) 14일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은 `집값에 대하여 2부 :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방영해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 149만 가구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을 밝혔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ㆍ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2005년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날 방송된 PD수첩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과세율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2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은 미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뉴욕보다 비싼 집값에 더 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지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1월) 21일 국회 박주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 명이 보유한 150만 가구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이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특혜로 당장 폐지해야 할 민생 적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본부장은 서울의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위직들을 대거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지난달(1월) 30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감사를 통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이 거센 반발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사업자도 감소… 집값에 영향 끼칠까

앞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8ㆍ18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 활발히 추진됐다. 8ㆍ18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안정된 전ㆍ월세 시장 조성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먼저 세제 혜택 자격을 기존 3가구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고, 임대사업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종부세를 비과세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허용해 더욱 활발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근 12ㆍ16 부동산 대책 등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는 8ㆍ2 부동산 대책과 12ㆍ13 임대주택 등록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018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기존 정책과 완전히 노선을 달리 하는 9ㆍ13 대책이 발표된다. 9ㆍ13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40% 한도를 정하는 등 각종 혜택과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종부세를 늘리고, 8ㆍ12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ㆍ16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을 추진했다.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을 주는 주택 가액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정비를 완료하고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지난해 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인원은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년의 14만6000명에 비해 50.1%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주택 매매거래량도 9ㆍ13 대책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80만5000건을 기록해 전년(85만6000건) 및 5년 평균(101만1000건) 대비 각각 6%, 20.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정부가 부동산 흐름을 `규제`로 추진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감면이 서민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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