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협성건설과 이수건설이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들에게 갑질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2014년 도입되면서 하도급법 등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해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기부는 협성건설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협성건설과 이수건설이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들에게 갑질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2014년 도입되면서 하도급법 등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해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기부는 협성건설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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