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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노후산단 개발 사업대상지 공모… 오는 3월 2일부터 접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06 14:31:05 · 공유일 : 2020-02-06 20:01:5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ㆍ공유지, 휴ㆍ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ㆍ편의ㆍ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5개에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1만 ㎡ 이상의 국ㆍ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인 2% 금리로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혜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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