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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07 09:54:34 · 공유일 : 2020-02-07 13:01:52


1. 서설

서울 소재 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및 구(2012년 2월 1일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A추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인 B 등은 A추진위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으며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위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관련 조문

■ 구 도시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B 등)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각자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추진위구성동의서 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반환해야 하고, 피신청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되어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동일성 및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각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위 동의서가 신청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돼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것이고, 일단 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이상 위 서류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다거나 인감증명서의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결어

법원은 우선, 인감증명서 등의 소유권은 추진위에게 이전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해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그들의 의사와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할 것을 염려해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조합 설립 반대를 밝힌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며 조합 설립을 저지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총회 결의 혹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있음에도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포괄적인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현행 도시정비법은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신분증명서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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