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에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교회종교법인의 경우 재단의 명의로 법인등기를 한 후, 재단에 소속된 교회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기타단체의 형태로 교회별로 재산의 소유 및 처분, 관리하고 있는바(예 :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법인등기는 1개로 돼 있고,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 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의 법인의 대리인을 적용할 때,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산하 수천 개 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1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으로부터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따라서 독립된 교회로 성립된 이상 그 교회가 속하는 유지재단과는 독립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에덴성결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1967년 12월 18일 선고ㆍ67다220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 "원고 교회가 독립성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해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ㆍ2006다60908 판결) 역시 "①「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 ②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해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6월 15일 선고ㆍ99두5566 판결)"고 판시해 각각의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예에서 언급된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봐야 하고 위 비법인사단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에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교회종교법인의 경우 재단의 명의로 법인등기를 한 후, 재단에 소속된 교회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기타단체의 형태로 교회별로 재산의 소유 및 처분, 관리하고 있는바(예 :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법인등기는 1개로 돼 있고,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 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의 법인의 대리인을 적용할 때,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산하 수천 개 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1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으로부터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따라서 독립된 교회로 성립된 이상 그 교회가 속하는 유지재단과는 독립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에덴성결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1967년 12월 18일 선고ㆍ67다220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 "원고 교회가 독립성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해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ㆍ2006다60908 판결) 역시 "①「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 ②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해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6월 15일 선고ㆍ99두5566 판결)"고 판시해 각각의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예에서 언급된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봐야 하고 위 비법인사단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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