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반해 임기만료 위원 등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의 긴급처리권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은 추진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만료 후 개최한 추진위원회 위원 연임에 대한 의결 가능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돼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 할지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의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 만료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연임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라. 그러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적 효력 또는 연임금지 등의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임기 만료된 위원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수행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취지는 임기만료 이후에는 위원에 대한 연임을 결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아닌 추진위원회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연임 결의를 하라는 단순한 의무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은 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위원에 대한 연임 결의는 가능하다고 사료된다(참고로 위원장 감사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1. 임기만료 위원 등의 직무수행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반해 임기만료 위원 등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의 긴급처리권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은 추진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만료 후 개최한 추진위원회 위원 연임에 대한 의결 가능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돼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 할지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의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 만료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연임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라. 그러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적 효력 또는 연임금지 등의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임기 만료된 위원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수행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취지는 임기만료 이후에는 위원에 대한 연임을 결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아닌 추진위원회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연임 결의를 하라는 단순한 의무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은 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위원에 대한 연임 결의는 가능하다고 사료된다(참고로 위원장 감사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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