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액이나 추정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조합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징구한 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하다"며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 A조합은 추진위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07명 중 238명(약 77.52%)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8년 9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1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 감사 및 대의원 선출안 등을 가결해 약 81.49%의 동의율을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는 2018년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 ▲작성 일자가 공란인 동의서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1월 30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에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 86매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되면서 제16조제6항이 신설돼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2012년 7월 31일 개정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조의2 규정이 신설돼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됐다"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동의는 당시 법령에 따른 동의로 유효하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을 소급 적용해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산정을 위해 행정청이 심사대상으로 두는 사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로 간주돼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당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동의가 그 소급 적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추진위가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 96매는 사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3년 2월 2일 이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종전자산가액이나 각각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추정분담금의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추진위가 사전 정보 제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일일이 산출해서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는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가 2013년 2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사이에 취합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추진위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는 그 징구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은평구청장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조합설립동의율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원고인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액이나 추정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조합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징구한 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하다"며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 A조합은 추진위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07명 중 238명(약 77.52%)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8년 9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1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 감사 및 대의원 선출안 등을 가결해 약 81.49%의 동의율을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는 2018년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 ▲작성 일자가 공란인 동의서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1월 30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에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 86매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되면서 제16조제6항이 신설돼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2012년 7월 31일 개정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조의2 규정이 신설돼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됐다"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동의는 당시 법령에 따른 동의로 유효하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을 소급 적용해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산정을 위해 행정청이 심사대상으로 두는 사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로 간주돼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당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동의가 그 소급 적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추진위가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 96매는 사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3년 2월 2일 이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종전자산가액이나 각각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추정분담금의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추진위가 사전 정보 제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일일이 산출해서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는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가 2013년 2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사이에 취합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추진위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는 그 징구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은평구청장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조합설립동의율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원고인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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