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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둔촌주공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07 11:35:46 · 공유일 : 2020-02-07 13: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2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조합원 물량은 6181가구다.

최근 이곳은 정비기반시설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어린이대공원(4640㎡)으로 변경하는 등 대단지 주택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곳으로 탈바꿈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ㆍ녹지공간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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