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돼,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다음 달(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ㆍ소득 등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 완화로 특히 서울에 살지만 학교나 회사가 집에서 먼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도봉산역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대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학교에 가는 데만 대중교통 기준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같은 서울에 있어 임대주택 신청 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조건에 따르면, 가구ㆍ소득 등에 따라 높은 순위를 받을 수도 있어 주택을 임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신속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동일 순위 내에서도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청년 유형은 1369가구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에어컨ㆍ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유형(다가구주택)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 2578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Ⅱ유형은 주거선택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1유형(30%~40%)에 비해 높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2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 신혼부부 Ⅱ유형은 20%)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금리는 1~2%로 청년이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돼,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다음 달(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ㆍ소득 등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 완화로 특히 서울에 살지만 학교나 회사가 집에서 먼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도봉산역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대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학교에 가는 데만 대중교통 기준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같은 서울에 있어 임대주택 신청 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조건에 따르면, 가구ㆍ소득 등에 따라 높은 순위를 받을 수도 있어 주택을 임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신속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동일 순위 내에서도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도입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청년 유형은 1369가구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에어컨ㆍ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유형(다가구주택) 2764가구,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 2578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Ⅱ유형은 주거선택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1유형(30%~40%)에 비해 높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2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 신혼부부 Ⅱ유형은 20%)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금리는 1~2%로 청년이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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