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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기숙사도 ‘공동주택’… 홍익대, 개발부담금 내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한다는 홍대 측 주장 기각돼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10 11:06:33 · 공유일 : 2020-02-10 13:01:54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학교 기숙사도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기숙사 또한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는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다. 이에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신축 기숙사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익대 측은 이에 불복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익대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기숙사는 학생드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건설돼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과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마포구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또한 법원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과 수익ㆍ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다"며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익학원은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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