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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4배 인상… ‘강릉 펜션 참사’ 더 이상 없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0 12:55:58 · 공유일 : 2020-02-10 13:02:1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할 경우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됐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돼 왔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1월)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낮은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개조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 만일 펜션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6000만 원이 된다. 이를 연 2회로 부과하면 최대 1억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된다"며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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