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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관석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선지급 허용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4조, 제38조의4 및 제99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10 16:37:20 · 공유일 : 2020-02-10 20:02:1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 선급금으로 지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그간 높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선급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방법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 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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