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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10 17:34:39 · 공유일 : 2020-02-10 20:02:2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구)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8%, 용적률 319.35%를 적용한 공동주택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구)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8%, 용적률 319.35%를 적용한 공동주택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