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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