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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11 16:23:46 · 공유일 : 2020-02-11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동대문구는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장한로27가길 37(장안동) 일대 2만325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이하, 용적률 247.9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469가구(임대 2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0가구 ▲75㎡ 75가구 ▲84㎡ 229가구 ▲119㎡ 35가구 등이며 이 중 1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물량은 268가구다.

한편, 이곳은 2013년 2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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