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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중기부, 벤처생태계 전환 ‘벤처투자법’ 올해 7월 시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1 17:19:09 · 공유일 : 2020-02-11 20:02:4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향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 지분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투자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개정 `벤처기업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기술성ㆍ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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