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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신세계ㆍ우리홈쇼핑,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부과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1 18:03:30 · 공유일 : 2020-02-11 20:02:5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각 250만 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델키 가정용 튀김기 DKB-112`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이어서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AS128VWA 38m²`와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 C40SGY 샤이니실버`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봤으며, 또한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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