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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日 “韓 조선산업 규범 어겨… WTO 제소” 주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2 15:22:57 · 공유일 : 2020-02-12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이 한국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1월)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를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WTO가 이달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했다며 제소를 추진했다.

일본은 지난해 초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한 내용을 이번에 포함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것과, 한국 정부의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밝혔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패널 설치까지 염두에 두고 국제규범에 맞게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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