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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노원구 ‘한신’ 아파트 관리비 10억 원 횡령 사건… 과태료 200만 원?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2 15:54:06 · 공유일 : 2020-02-12 20:02:1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노원구 `한신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 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 11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아파트 동대표 4명에게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시정명령 11건과 행정조치 3건을 내리기로 했다.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졌던 해당 아파트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비 잔액이 장부 기록보다 9억9000만 원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억4000만 원은 숨진 경리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나머지 6억50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과 관리소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26일과 30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14억 원 규모의 배관 공사를 계약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아파트 관리 운영 방침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 결정에 대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10년 비리를 조사해놓고 시정명령에 그친다니 말이 안 된다"며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한 경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묻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노원구는 법령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처분 대상자인 동대표 등이 의견조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처분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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