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하동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 연속 등록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단, 사고 등으로 폐차 상태에 있거나 신청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ㆍ다음 등의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또는 콜센터 연락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스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있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를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기 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하동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 연속 등록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단, 사고 등으로 폐차 상태에 있거나 신청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ㆍ다음 등의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또는 콜센터 연락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스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있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를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기 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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