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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13 17:14:13 · 공유일 : 2020-02-13 20:02:3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구사거리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호계3동 661-1 일원 4만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9%, 용적률 263.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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