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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레몬 등 공시위반… 증선위, 과징금 2억 원 부과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13 18:21:48 · 공유일 : 2020-02-13 20:02:5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시위반을 한 레몬과 태광산업 등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7530만 원을, 비상장법인 레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태광실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 거짓 기재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전했다.
또한, 레몬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러나 레몬은 2018년 3월21일과 4월27일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 원(100만 주), 160억 원(640만 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시위반을 한 레몬과 태광산업 등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7530만 원을, 비상장법인 레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태광실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 거짓 기재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전했다.
또한, 레몬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러나 레몬은 2018년 3월21일과 4월27일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 원(100만 주), 160억 원(640만 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