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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북구, 원룸ㆍ다가구주택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17 17:30:26 · 공유일 : 2020-02-17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박겸수)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우편물ㆍ택배 수령의 편의성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동ㆍ층ㆍ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ㆍ연립주택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원룸 및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이에 강북구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의 현장 방문을 거쳐 조사를 벌이고,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보 후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둔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될 방침이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ㆍ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ㆍ층ㆍ호가 기재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거주민의 우편물ㆍ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거주자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박겸수)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우편물ㆍ택배 수령의 편의성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동ㆍ층ㆍ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ㆍ연립주택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원룸 및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이에 강북구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의 현장 방문을 거쳐 조사를 벌이고,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보 후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둔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될 방침이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ㆍ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ㆍ층ㆍ호가 기재된다.
강북구 관계자는 "거주민의 우편물ㆍ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거주자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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