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규제방안은 투기 과열을 막고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시행되면 작년 정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한 뒤 올해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던 무주택 실수요자는 오히려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에 대한 유예를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나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 5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의견의 대다수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 이후 이날 국토부는 성명을 통해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규제방안은 투기 과열을 막고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시행되면 작년 정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한 뒤 올해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던 무주택 실수요자는 오히려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에 대한 유예를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나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 5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의견의 대다수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 이후 이날 국토부는 성명을 통해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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