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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기준 높인다… 입주민 편의 고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20 13:35:52 · 공유일 : 2020-02-20 20:01:4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 19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 충전시설을 확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돌봄 사각 지대 예방을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됐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기계ㆍ건축ㆍ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원 1~3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 감소를 위해서는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전 가구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결과를 제출해 단열문제나 결로 등으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기준을 고시하고 다음 달(3월)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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