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거액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공사비 예가 규모가 큰 곳이라 건설사는 조합에 입찰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입찰 이후에 내는 금액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가운데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입찰도 아닌 현장설명회의 참가비만 1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거액의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뜨겁다. 입찰공고가 올라온 지난 17일 이미 10억 원을 조합에 납부한 곳도 있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이제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한 참가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에겐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절실해졌고, 때문에 택지를 쥐고 있는 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최초 입찰에서 현금 25억 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에서도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이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5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관행이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조합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현금 납부를 통해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10억 원의 현금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열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팀을 미리 구성해 과열된 사업장에 즉시 투입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유관 업계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설명회 때부터 거액의 현금을 내야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거액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공사비 예가 규모가 큰 곳이라 건설사는 조합에 입찰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입찰 이후에 내는 금액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가운데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입찰도 아닌 현장설명회의 참가비만 1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거액의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뜨겁다. 입찰공고가 올라온 지난 17일 이미 10억 원을 조합에 납부한 곳도 있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이제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한 참가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에겐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절실해졌고, 때문에 택지를 쥐고 있는 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최초 입찰에서 현금 25억 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에서도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이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5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관행이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조합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현금 납부를 통해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10억 원의 현금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열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팀을 미리 구성해 과열된 사업장에 즉시 투입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유관 업계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설명회 때부터 거액의 현금을 내야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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