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역 업체로 선정을 해주는 대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00만 원을, 조합 임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뇌물 혐의가 적용된 조합 임원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A씨 등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재건축사업 진행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성실히 조합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실제 나눠 가진 금액이 최대 1340만 원에서 최소 440여만 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역 업체로 선정을 해주는 대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00만 원을, 조합 임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뇌물 혐의가 적용된 조합 임원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A씨 등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재건축사업 진행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성실히 조합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실제 나눠 가진 금액이 최대 1340만 원에서 최소 440여만 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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