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상 6대 판매원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먼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ㆍ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며, `설명의무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원금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권유금지 원칙`에 따라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해 상품의 중요정보 숙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 원칙`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시 특히 꺾기, 연대보증ㆍ과도한 담보 요구 등 불공정영업,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절대금액 상한 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ㆍ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ㆍ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금융상품자문업은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9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적극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상 6대 판매원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먼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ㆍ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며, `설명의무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원금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권유금지 원칙`에 따라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해 상품의 중요정보 숙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 원칙`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시 특히 꺾기, 연대보증ㆍ과도한 담보 요구 등 불공정영업,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절대금액 상한 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ㆍ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ㆍ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금융상품자문업은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9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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