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 또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2ㆍ2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ㆍ영통구(2.24%)ㆍ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정부는 2ㆍ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택가와 상관없이 일괄 6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된다.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시장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 또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2ㆍ2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ㆍ영통구(2.24%)ㆍ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정부는 2ㆍ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택가와 상관없이 일괄 6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된다.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시장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