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3년 개포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피고ㆍ이하 위원회)는 위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상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 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년께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A(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나. A는 재건축 조합과 B위원회간에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의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상가의 자산평가액 부분이 대형 상가를 소유한 A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A는 2019년 B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원회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거부하였다. A는 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위원회 정관 제11조제5항은 "회원은 임의로 위원회를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규정은 그 회원이 자유로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피고 B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건축 조합과 달리 그 설립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②「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권인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강제나 강제적ㆍ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ㆍ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③이 사건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도 피고의 총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여 피고가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회원이 임의로 피고에게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관규정은 피고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현저히 제약한다. ④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존속하는 이상 임의탈퇴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회원의 탈퇴를 금지할만한 어떠한 공익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피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탈퇴통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회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조합과 차별을 두며, B위원회의 임의 단체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97년 5월 20일 선고ㆍ96다23887 판결). 위 사건의 재건축 조합에서도 정관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은 임의탈퇴 제한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B위원회와 같은 임의단체에는 원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서설
가.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3년 개포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피고ㆍ이하 위원회)는 위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상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 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년께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A(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나. A는 재건축 조합과 B위원회간에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의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상가의 자산평가액 부분이 대형 상가를 소유한 A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A는 2019년 B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원회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거부하였다. A는 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위원회 정관 제11조제5항은 "회원은 임의로 위원회를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규정은 그 회원이 자유로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피고 B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건축 조합과 달리 그 설립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②「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권인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강제나 강제적ㆍ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ㆍ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③이 사건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도 피고의 총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여 피고가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회원이 임의로 피고에게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관규정은 피고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현저히 제약한다. ④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존속하는 이상 임의탈퇴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회원의 탈퇴를 금지할만한 어떠한 공익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피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탈퇴통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회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조합과 차별을 두며, B위원회의 임의 단체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97년 5월 20일 선고ㆍ96다23887 판결). 위 사건의 재건축 조합에서도 정관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은 임의탈퇴 제한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B위원회와 같은 임의단체에는 원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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