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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 정관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21 11:55:43 · 공유일 : 2020-02-21 13:0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조합 설립 시에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ㆍ정관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0조에서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생략)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관을 조합이 제정한 경우 정관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2019년 10월 31일 선고ㆍ2017다282438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해 조합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갑 재개발 조합은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갑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을이 갑 조합 이사회를 개최해 병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갑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정 법무사 법인이 을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을 보면, 갑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갑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해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ㆍ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다"라며 "을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 법무사 법인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을이 갑 조합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을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재개발 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의 경우 자치법규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원과 조합의 내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3자의 경우 위 자치법규를 근거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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