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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입점상인 판단 기준 시점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2-21 11:58:52 · 공유일 : 2020-02-21 13:02:10


1. 문제의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는 입점상인들의 보호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전통시장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절차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바, 그 입점상인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도 도시정비법상의 영업권자 같이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부터 영업을 해야 했는지, 아니면 이와 달리 전통시장법의 입점상인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간을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족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상 영업 손실보상 및 그 대상자 기준 시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제65조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통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지정 등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를 준용해 그 영업보상 대상자를 판단하는 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일 등으로 봤으나,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와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정하게 됐다.

3. 전통시장법상 입점 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전통시장법은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제33조)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39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입점상인 보호대책으로는 임시시장 마련, 금전적 손실 보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임대료할인, 임대점포 마련 등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등이 있다(제49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상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동법 제4조에 근거해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도시정비법상 영업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자여야 하는바 전통시장법상 입점상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가 관보나 공보에 고시된 때를 기준으로 입점상인인 자야 한다.

그 기준 시점을 사업추진계획이 최초로 공표되는 시기가 아닌 조합설립 단계 등을 거친 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본다면, 시장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그 영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손실보상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에 보상비 상당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4. 결어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에서 그 영업 손실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의 최초 공표일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상 그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보호대책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의 판단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로 연장해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전통시장법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까지 그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정책에 관해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을 둬 그 보호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그 이행 여부를 시장 등에게 확인하게까지 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입점상인의 인정 기준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입점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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