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함진규 의원 “주택 관련 조사비용 부담 주체 명확히 정해야”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9조 단서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21 13:12:13 · 공유일 : 2020-02-21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관련 조사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ㆍ자산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주택 관련 조사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주택 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득ㆍ자산에 대한 조사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주택의 물리적 사실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주택 조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ㆍ자산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