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은평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면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항 및 제5항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됐던 게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제5항으로 분리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의미는 제7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72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는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은평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면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항 및 제5항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됐던 게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제5항으로 분리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의미는 제7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72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는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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