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법)로 인한 `깡통전세` 사고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돌려준 금액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달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9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2836억29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2364억8800만 원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건수 또한 많았다. 전체 1367건 중 약 77%인 1055건이 수도권의 몫이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일종으로, 세입자가 계약 1년 이내 가입 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경기가 1345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서울(528억4500만 원), 인천(490억7900만 원), 경남(88억9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6대 광역시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부산(80억3900만 원), 대구(34억9600만 원), 울산(27억3500만 원), 대전(16억8600만 원), 광주(6억5000만 원) 순으로 변제한 금액이 높았다. 세종은 대위변제 사례가 없었다. 지방은 경남 다음으로 경북(62억5800만 원), 충남(38억4000만 원), 강원(37억5400만 원), 충북(36억6300만 원), 제주(3억9000만 원), 전남(2억6300만 원) 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였음에도 깡통전세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반환할 전세금 마련에 차질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ㆍ인천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금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법)로 인한 `깡통전세` 사고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돌려준 금액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달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9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2836억29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2364억8800만 원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건수 또한 많았다. 전체 1367건 중 약 77%인 1055건이 수도권의 몫이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일종으로, 세입자가 계약 1년 이내 가입 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경기가 1345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서울(528억4500만 원), 인천(490억7900만 원), 경남(88억9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6대 광역시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부산(80억3900만 원), 대구(34억9600만 원), 울산(27억3500만 원), 대전(16억8600만 원), 광주(6억5000만 원) 순으로 변제한 금액이 높았다. 세종은 대위변제 사례가 없었다. 지방은 경남 다음으로 경북(62억5800만 원), 충남(38억4000만 원), 강원(37억5400만 원), 충북(36억6300만 원), 제주(3억9000만 원), 전남(2억6300만 원) 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였음에도 깡통전세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반환할 전세금 마련에 차질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ㆍ인천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금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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