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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반려동물 관련 피해 줄이기 위해 처벌ㆍ규제 강화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21 17:45:57 · 공유일 : 2020-02-21 20:02:3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ㆍ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ㆍ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88.3%인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감시 및 조사 방침을 세우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고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만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에 돌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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