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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세운6-3-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24 15:54:44 · 공유일 : 2020-02-24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중구는 세운6-3-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세부 용도 변경(아파트→아파트ㆍ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5만1122.69㎡→5만1128.67㎡)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500.0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17%, 용적률 937.6%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미만 522가구 ▲40㎡ 이상~60㎡ 미만 92가구 등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이후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바 있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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