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각각 받아야 해 심의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승인절차별로 따로 심의해야 했던 것이 통합되면서 심의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총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 및 용역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 진행 시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는 대신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될 전망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각각 받아야 해 심의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승인절차별로 따로 심의해야 했던 것이 통합되면서 심의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총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 및 용역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 진행 시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는 대신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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