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검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국토부 소속 특사경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부동산 단속반)`이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탈세 등에 대해 본격 단속을 개시했다.
부동산 단속반은 기존 단속대상인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과 함께 집값담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면서 유료 온ㆍ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해 영리활동을 하는 유튜브 스타강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집값담합 행위도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값담합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서로에게 강요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부동산 단속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 기법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검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국토부 소속 특사경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부동산 단속반)`이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탈세 등에 대해 본격 단속을 개시했다.
부동산 단속반은 기존 단속대상인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과 함께 집값담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면서 유료 온ㆍ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해 영리활동을 하는 유튜브 스타강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집값담합 행위도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값담합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서로에게 강요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부동산 단속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 기법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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